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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도심에서의 각종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강력 조치를 내 논 가운데,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에 운영이 중단되는 1,114개소 체육시설은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으로 설립 및 관리하는 시설뿐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자, 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됐다.
이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등 복합편의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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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집합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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