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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 이용권을 높이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학교시설 이용 여부에 관한 기준이 없고 학교장이 임의로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개방시간이나 이용수칙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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