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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관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관장은 수련생인 B씨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번역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구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수첩 내용등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관장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소재의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장 관계자 3명에게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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