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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참가자가 대회 출전으로 개인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업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올림픽헌장 중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림픽 참가자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 유니폼과 장비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수정했다. 제반 규정은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올림픽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유니폼과 장비도 도쿄올림픽부터 일부 용품에 한해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규정이 허용된다. 지퍼와 버튼, 안경, 고글의 렌즈에 브랜딩이 가능해졌다.
대한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 및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에게 올림픽 관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 교육할 예정이다. 후원사, 비후원사,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 등 관계 기관에도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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