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여진 체육인, 그 대책은?

이용 국회의원,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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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신문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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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4일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 5대 법안’ 중 하나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좌장은 주종미 교수(호서대학교)가, 주제발표는 김대희 박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가 맡았다. 패널로는 송윤석 체육정책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학교생활체육본부장(대한체육회), 전선주 체육지원센터장(대한장애인체육회), 전미경 여성스포츠위원(대한체육회), 박치호 감독(레슬링 국가대표), 송종호 선수(사격 국가대표)가 참여해 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과 실무적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체육계 전문가와 관계자로부터 체육계의 현안과 개선방안, 정책적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체육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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